본문 바로가기
직업, 교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환급일 소득세율표 계산기)

by 성장리더 2023. 5. 3.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5월이 시작되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급여명세서를 받는 근로자는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추가적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게 되면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환급일, 계산기,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26번을 통화연결하여 국세청 상담센터와 전화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방법은 손택스 앱을 설치 후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완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여 연매출이 많거나 제출할 서류가 많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상활을 하며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및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에 5월 31일까지 해당되며, 성실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사업자, 특별 재난 지역 납세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 신고기간
- 일반 납세자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 특별 재난 지역 납세자 : 5월 1일 ~ 8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자, 배당 등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해당된다. 소득에 따라 신고 기준 금액이 다르며 과세표준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다.

* 사업소득 : 각종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제조업, 임업, 농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 근로소득 : 근로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 연금소득 : 연급 관련법에 의해 분배받은 각종 연금
* 기타 소득 : 포상금, 현상금,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 그밖에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 이자 할인액 및 예금이자
* 배당소득 : 잉여금 분배, 즉 배당금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제출한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므로, 환급날짜는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는다고 알아두기 바란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6월 1일에 환급받는 것이 아니다.  빠르면 6월 말에서 늦으면 7월 초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반면에 5월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들은 신고 후 최대 3개월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 5월 안에 신고한 분들을 먼저 검토하며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세무서에서 약 25일 검토를 한다고 하며, 검토 후 환급금을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공제율을 고려하여 기 납부 세액, 소득 공제 항목, 세액 공제 항목을 종합하여 세금 계산이 이루어진다. 50세 이상 거주자는 연 6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이며 종합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만 공제된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해당되는 내용들을 작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이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율표라고도 한다. 개인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근로 소득과 동일하며, 세율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2021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계산기, 과세표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신속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