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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분안에 해결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성장리더 2023. 1. 29.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1~2월쯤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따라 하기만 하면 10분 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 해 5월 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사용한 소비내역을 토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후, 이미지를 따라 하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에서 접속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2-1.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 아이디 로그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2. 본인은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진행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

2-3. 간편 인증 중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로그인했습니다.

간편인증 이미지

3-1.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창에서 귀속 연도가 2022년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각각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3-2. 소득, 세액공제 조회 가능한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신탁,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가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1

4-1. 각각의 항목들의 금액을 확인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pdf 파일을 저장합니다.

4-2.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출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빨간색 네모 상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4-3. 자신의 예상세액 계산하는 항목을 이용하여 미리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2

 

주의사항 및 올해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누구나 쉽고 빠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꾸준하게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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