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빌라왕으로 발생한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대책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경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접하게 되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원본을 법정 절차에 따라 작성한 문서입니다.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은 등기부등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큰 항목으로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전세를 구하기 전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항목
* 가등기 :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등기 순위를 보전하가 위한 것입니다. 즉 소유권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며 집주인이 바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압류 및 가압류 : 압류는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법적의무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기 위한 법정효력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일 때 채권자가 걸어둔 것이니 전세를 구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탁 : 신탁은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표시됩니다. 월세, 전세 계약 시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불법점유자가 되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여 소송 중인 경우에 집을 팔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항목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설정 : 집주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도대출을 받고 집을 샀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전혀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며,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충족하기 위한 6가지 특별법 조건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6가지 조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3) 면적 및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주택에 포함된 경우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하자가 발생할 경우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전세사기 특별법 6가지 조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3번, 4번, 6번 항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 애매하여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 및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주택의 경우 동일면적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모호한 조건으로 인해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기준이 주관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상당액이 이 미반환 될 경우의 조건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대책
전세사기 특별법은 인천 미추홀구 사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래는 지난 27일 주택기금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을 위한 지원방안 3가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2)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금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및 복지 지원
4) 경매 및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각종 혜택 지원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의 특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피해받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피해받은 전세자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규주택을 구입 시 주택기금에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면제가 됩니다. 또한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월 62만 원의 생계비 및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예방법 및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지원 정책 및 다양한 상품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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