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늘고 잇는 추세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올해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2023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만 0세에서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둘러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급여 뜻
부모급여란 부모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정책입니다. 2022년 지급되던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 유사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아동을 키우고 있는 영아가족에게 신청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지원대상이며 만 나이 기준으로 2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준에 자산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에 태어난 만 0세의 자녀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2022년에 태어난 만 1세의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까지 월 100만 원, 만 1세까지 월 50만 원으로 지급 비용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매월 70만 원씩 지급을 받고, 내년에는 매월 35만 원씩 지급받게 되어 최대 1,26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2023년 태생) : 월 70만 원
* 만 1세 (2022년 태생) : 월 35만 원
* 2024년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그다음 달 25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신청에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영유아 탭에서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체크한 이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할 경우 주소지 제한 없이 전국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중복신청 가능여부
기존에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하여 현금으로 받고 있으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려 할 경우 부모급여를 또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액분이 기존에 등록해 둔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미 영아수당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에 태어난 만 0세 자녀가 보육료 바우처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을 경우, 차액분에 대해 현금으로 입금받으실 수 있는 계좌를 복지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만 0세 자녀를 집에서 직접 육아할 경우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관련 보육료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만 1세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0세 자녀와 지원금이 월 51만 4천 원으로 모두 동일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에 대하여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대체되어 지원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급방식
- 현금 지금
- 어린이집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
구분 | 만 0세 | 만 1세 | 비고 |
가정 양육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만 0세 100만원으로 인상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 |
어린이집 이용 | 월 51만 4천원 | 월 51만 4천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 현금 지급 |
지금까지 2023년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에 대해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물론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정부정책 및 대출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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