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부동한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제공됩니다.
곧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리, 대출 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 덕분에 출산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기간과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특별대출도 소득, 자신,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집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금리가 1.6~3.3%로 측정이 되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금리가 1.1~3.0%의 저렴한 금액으로 측정되어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금리가 0.2% 포인트 인하되고 우대 금리 또한 4년에서 5년 연장됩니다. 도입기간이 종료되면 정책금리인 기존 기금 대출 운용 금리 범위 내에서 금리가 인상되며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대금 대출 | |
소득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 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8.5천 초과 : 2.7~3.3% |
7.5천 이하 : 1.1~2.3% 7.5천 초과 : 2.3~3.0% |
금리 기간 | 5년(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
4년(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신생아 특례대출 구비서류
신생아 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 관계 증명서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서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장단점
신생아 특례대출 장점
* 이자율이 연 2.5%로 기존 상품보다 훨씬 낮습니다.
* 기존 상품보다 긴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낮추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단점
*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총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한도가 1억 원으로 기존 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도대출 등 일반 상품만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024년 1월에 오픈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로 신청하거나 참여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은행 방문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KB 국민은행 : 1599 9999
* 신한은행 : 1599 8000
* 우리은행 : 1588 5000
* 하나은행 : 1599 1111
* NH농협은행 : 1588 5000
함께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 소득 서류 총정리 (9) | 2024.10.23 |
---|---|
2024년 육아휴직 수당 지원금 기간 변경 신청방법 (0) | 2024.01.04 |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지급일 (최대 240만원 월세지원) (0) | 2023.05.10 |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현금 영아수당 양육수당) (0) | 2023.05.09 |
주휴수당 폐지 월급 변화 알아보기 (계산기 임금계산기) (0) | 2023.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