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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지급일 (최대 240만원 월세지원)

by 성장리더 2023. 5. 10.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일이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일 경우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 생활하기에 넉넉하지 않은데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지급일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만 19세 ~ 34세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인 경우 (3천만 원 x 2.5% ÷ 12개월)+60만 원 = 662,500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2) 소득이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나와있으나 아직 2023년 중위소득기준표는 나와있지 않은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

 

 

지원 제외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재산기준 및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주택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신청자 청년 명의가 아닌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셰어하우스 등의 공동생활시설은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재산 및 소득 기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 청년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 원가구 :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청년월세 모의계산
청년월세 모의계산

 

원가구 및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부모 등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본인 및 부모님의 원가고 소득이 해당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기준 월 107백만 원 이하) 이상의 소득이 있고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이미지중위소득 이미지
중위소득 이미지
중위소득 이미지중위소득 이미지
중위소득 이미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이용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홈페이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준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 신청자부터 10월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1월부터 첫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한 분들은 지금 벌써 받고 있을 겁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마감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결과가 오고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매달 25일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입금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지급일 : 매달 25일

 

지급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지원 한도액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본인계좌로 현금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남은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하여 최대 240만 원 월세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대출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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