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이 변경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수당, 지원금, 기간, 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1년을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이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2024년 육아휴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회사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고용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2024년 육아휴직 변경
2024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확대 :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존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맞돌봄 특례 확대 :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은 1인당 월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은 후 근로자가 제출하며, 현장 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작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육아유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육아휴직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클릭
4. 신청정보 입력
5. 급여신청기간을 선택. 단, 한 번에 한 달 치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 개가 신청 접수되면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함.
6. 처리 센터를 선택한 후 부정수급방지서약을 작성
7. 증빙서류 제출
8. 저장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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