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월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될 경우 근로자의 주급이 약 7만 원이 줄어들 것이며, 월급으로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줄지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기업,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입장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뜻과 주휴수당의 폐지할 경우 월급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약속된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매주 평균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9,620원 * 8 = 76,960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달 평균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330,928원 정도 해당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 평균 근무시간 * 시급
* 예시 : 9,620원 * 8 = 76,960원
* 한 달 평균 주휴수당 : 한 달 평균 4.3주 * 76,960 = 330,928원
주휴수당 관련 법규로 지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7조에 의거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관하여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준비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OECD 회원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여 개의 국가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임금자체가 낮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아래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 왔고,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임금 삭감뿐 아니라 파생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후 월급변화
주휴수당 폐지가 적용될 경우 월급의 변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의 임금계산기를 활용하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급여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계산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지급조건은 근로자가 주당 총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최대 평균 근무시간 8시간을 적용하며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8시간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하 또는 5일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평균 근무 시간은 아래의 공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 근무 시간 : 실제 하루 근무 시간 * (실제 한주 근무 일수 / 통상 근로자의 한주 근무일수)
* 예시 : 하루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무 시간은 4*(3/5) = 2.4시간
* 즉, 2.4 * 5 = 12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총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을 경우 발생하며 매주마다 지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달에 첫 번째 주는 약속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 모두 만근을 할 경우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5일 근무할 경우 예상 주급은 461,760원이며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만약, 2023년에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약 330,928원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합산하면 약 3,971,136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폐지할 경우 월급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합리적인 회의를 통해 신중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며 근로자의 입장으로 보면 주휴수당이 폐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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